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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중0161 | 부가 | 2002-02-21

[사건번호]

국심2002중0161 (2002.02.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의 석유류를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공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면 평동리 417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운수업(대형화물)을 영위하다 2001.2.4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 665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한 자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86-13번지 소재 청구외 (주)원종주유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0.10.1~2000.12.31 기간동안 공급가액 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3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하여 2000.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부천세무서장으로부터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서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자료상 확정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10.12청구인에게 2000.2기분 부가가치세 2,65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10~12월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석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사유로 청구법인에게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석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신한은행의 무통장입금증(금액 20,000,000원)과 입금표 1매(금액 2,000,000원)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천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은 2000.10.1~2000.12.31 기간동안 1999.10.31 폐업되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오광석유(주)원일주유소(130-85-21701)로부터 실물거래없이 62,608,479,183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상우주유소외 3,703개 업체에 공급가액 63,216,061,029원의 가공세금계산서 11,361매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석유류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거래처원장 등 원시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에게 공급자 명의의 통장과 인감을 주어 공급받는 자들이 공급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후 곧바로 출금대체하는 방식으로 대금지급 입증서류를 조작하는 자료상의 행태에 비추어 석유류를 공급받고 3개월이 지난 뒤 3개월분의 매입대금을 일시에 송금한 무통장입금증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석유류를 실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 제21조 【경정】①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10.~2000.12월 기간동안 공급가액 19,032,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2000.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을 81,038,000원과 1,260,570원으로 하여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부천세무서장으로부터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서 실물거래없이 아래와 같이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자료상 확정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 공문, 조사복명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명세

(단위 :원)

거 래 일

공급가액

세액

합계

매입처

2000.10.31

6,583,000

658,300

7,241,300

청구외법인

2000.11.30

6,634,000

663,400

7,297,400

2000.12.31

6,783,000

678,300

7,461,300

20,000,000

2,000,000

22,000,000

(2) 청구인은 실제 석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대금지급사실이 무통장입금증과 입금표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신한은행 양재동지점의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20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계좌번호 399-05-003228)에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2001.1.22자 청구외법인 발행 입금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유류대로 2,000,000원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부천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0.10.1~2000.12.31 기간동안 1999.10.31 폐업되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오광석유(주)원일주유소(130-85- 21701)로부터 실물거래없이 62,608,479,183원의 세금계산서를수취하여 상우주유소외 3,703개 업체에공급가액 63,216,061,029원의 가공세금계산서11,361매를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1.5.24 인천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임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농업협동조합 화곡동지점에 김용운 명의로 14개, 주택은행원종동지점에 이석규명의로 31개, 강서농협발산지점에 김용운 명의로 6개 합계 51개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동 계좌와 인감도장을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자에게 주고 공급받는 자 명의로 입금하여 출금대체하는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위장하였음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금융추적조사결과 확인되고 있다.

(3) 전시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석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인정할만한 거래명세서나 거래처원장 등 원시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유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실,청구외법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과 인감을 건네받아대금지급 입증서류를 조작하였다는 사실, 공급받은 석유류대금을 최소한 월1회 이상 결제하는 것이 거래관행이나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달리 석유류를 공급받고 3개월이 지난 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임박하여 3개월분의 매입대금을 일시에 입금한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무통장입금증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석유류를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공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년 2 월 20 일

주심 국세심판관 이 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