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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2 2012고단21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9.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1. 4.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2. 27.경 서울 은평구 E빌딩 2층 소재 주식회사 F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G 2층 205호’, 보증금 란에 ‘금 삼천만원정, 30,000,000’, 존속기간 란에 ‘2007년 3월 20일부터 2009년 3월 20일까지’, 임대인 란에 '서울 영등포구 H건물 715, 성명 I (주)J'라고 기재한 다음 위 J 기재 위에 함부로 새긴 위 법인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2. 28.경 위 F 사무실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겠으니 그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차용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의 계좌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