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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9 2019고합13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직장 상사로, 2018. 7. 19. 저녁경 피해자, 직장동료인 C를 만나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2:00경 위 C가 먼저 귀가한 후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더 마신 결과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7. 20. 01:30경 시흥시 E에 있는 ‘F’ 노래방 28호실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간 후,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8. 7. 20. 02:00경 시흥시 G모텔 H호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8. 7. 20. 06:30경 시흥시 G모텔 H호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지갑을 찾고 있자,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배 위로 들어올려 “위에서 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뿌리치며 일어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몸(키 178cm, 몸무게 115kg)으로 피해자를 위에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노래방 CCTV 확인), 각 CCTV 영상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결과),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