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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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주채무의 발생: 주식회사 B의 중첩적 채무인수 1) 원고는 밸브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래 주식회사 동창기계상사(이하 ‘동창기계상사’라고 한다
)에 대하여 공급한 볼밸브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식회사 B(이하 ‘채무인수 회사’라고 한다
)가 2010. 7. 30. 원고와 동창기계상사의 원고에 대한 당시까지의 물품대금채무 639,144,833원을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위 채무인수계약 체결 전인 2009. 1. 14.부터 동창기계상사에 대한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 서대문 D, E 제1층 4호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 채무자 동창기계상사,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와 채무인수 회사는 위와 같은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동창기계상사의 판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주채무의 확정 및 피고의 연대보증계약 원고와 채무인수 회사가 볼밸브 등 물품거래를 계속하던 2012. 3. 13. 원고, 피고 및 채무인수 회사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채무인수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액수를 확정하고, 피고가 채무인수 회사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12. 2. 28. 현재 원고가 채무인수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볼밸브 판매대금 590,887,759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라고 한다)을 2012. 9. 30.까지 채무인수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 피고가 2012. 9. 30.까지 4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