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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동일세대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2311 | 양도 | 1999-03-06

[사건번호]

국심1998중2311 (1999.3.O)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양도당시 고령(192O년생으로 O8세)으로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과 90.2월 이후에는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리 ○○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한 동일한 세대로 보여지고,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이 타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OO면 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가 OOOO 대지 93.9㎡ 주택 45.95㎡ 기타건물 34.7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79.12.31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한 후 94.10.13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아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쟁점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98.5.13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O,412,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7.13 심사청구를 거쳐 98.9.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79.12.31 취득하여 94.10.13 양도하였으나 쟁점주택에 91.9.25부터 양도시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OOO과는 쟁점주택에 전입전과 전입후에 같은 주소로 되어 있을 뿐이며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은 별도세대이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으로는 77.10.25부터 91.9.24까지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OO리 OOO에서 거주하다가 91.9.25 쟁점주택으로 전출하여 양도일까지 거주하고, 다시 양주군 주내면 OO리 OOOOO로 94.11.15 전입하여 아들과 함께 한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에는 아들인 청구외 OOO과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② 쟁점주택은 지하10평 지상1층 14평의 소형주택으로서 지하는 주거가 불가능한 공장이고, 지상1층은 작은방 3개로 세입자인 청구외 OOO과 처, 성인자녀 2명, 처남 등 5인이 89.5.12부터 양도당시까지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3년이상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양도당시 고령(O8세)으로 별다른 소득원이 없어 위와 같은 주거상항으로 볼 때 90.2 이후에는 위의 양주군 주내면 OO리 OOOOO에서 그의 아들과 함께 생계를 같이 한 동일세대로 봄이 상당하여 처분청이 동일세대에서 2주택을 보유하다가 먼저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동일세대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비과세소득) 제O호 (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88.12.2O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O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로 제시한 증빙으로는 94년도분 주민세와 93년도분 재산세 등을 OO은행 OO지점 13단지 출장소에 납부한 영수증 및 통합공과금 영수증인 데, 재산세는 거주사실과 관계없이 재산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거주증빙으로 볼 수 없고, 통합공과금은 청구외 OOO 명의로 발행된 것으로 청구인의 거주를 입증할 수 없으며,

② 98.5.30 청구인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중부지방국세청 공무원이 쟁점주택의 현장에 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중부지방국세청 제98중 15호, 98.O.30 결정), 「쟁점주택은 소형주택으로 지하는 주거가 불가능한 공장(사출공장이었고 방문당시 내부는 1층건물의 지지를 위한 철근세멘기둥외 빈공간임)이며, 1층은 작은방 3개에 세입자인 청구외 OOO과 처, 성인자녀 2명, 처남 등 5인이 89.5.12부터 양도당시까지 계속 거주하여 청구인은 주거할 공간이 없다」라고 조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③ 청구인은 양도당시 고령(192O년생으로 O8세)으로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OOO과 90.2월 이후에는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OO리 OOOOO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한 동일한 세대로 보여지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OOO이 타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O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