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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나1313

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무역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 부품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2. 10. 1. ‘원고와 주식회사 E이 피고의 업무협력파트너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우리은행 장충동 지점은 2012. 10. 23. 수출신용장(F/G)에 근거하여 피고가 현대자동차 부품 수출과 관련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수혜자로 하여 개설신청한 내국신용장(번호 H, 결제통화 및 금액 미화 1,572,237.60달러)을 개설하였다.

위 내국신용장은 후에 수출신용장(번호 F/I), 물품인도기일과 유효기일 각 2012. 11. 9.으로 변경되어 재발행되었다

(번호 J). 피고는 2012. 10. 18.과 같은 달 22. 우리은행에서 매입한 수출신용장 금액 합계 미화 1,785,417.60달러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은행 매입과 동시에 원고에게 수출알선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기하여 우리은행 장충동지점에 합계금 미화 1,785,417.60달러의 수출환어음 매입을 신청하였고, 우리은행 장충동지점이 환어음을 매입하자 2012. 11. 5. 위 매입금액의 2%에 해당하는 미화 39,279.18달러(= 1,785,417.60 × 2% × 110%)를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2. 11. 16. 원고와 사이에 수출알선 및 업무위탁 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칭한다). 제1조 (목적) 갑은 현대자동차의 CKD 제품의 수출과 관련한 알선 및 이에 따른 국내 구매와 수출업무 대행을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 상호간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거래조건) ① 갑은 현대자동차로부터 공급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