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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0 2015노140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218,060,000원을 편취한 2013. 7. 26.부터 2013. 9. 16.까지 기간 동안 피해자 F에게 1억 9,000만 원 정도를 다시 송금하였고, 그 이후에도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15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350만 원에 대하여는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피고인과 피해자 K 사이에 조정이 성립된 점,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5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오기임이 명백한 원심 판결문 제2면 제5행 ‘2014. 9. 16’은 ‘2013. 9. 16’으로 정정하고, 제3면 제17행 ‘소년법 제60조 제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이를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