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57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3층 330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8. 12.경부터 2012. 2. 14.경까지 수원시에 있는 수원 광교지구 D 설비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067,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정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3층 330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7. 20.경부터 2012. 3. 16.경까지 수원시에 있는 수원 광교지구 D 설비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9,28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6,12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