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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고정154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4. 12.경부터 2018. 1.경까지 서울 강남구 B빌딩 관리소장을 지냈고, 피고인 C은 위 빌딩의 후임 관리소장으로서, 평소 위 빌딩 관리업무에 관하여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고인 C은 2019. 4. 5.경 위 빌딩 관리사무실에서 개최되는 관리단회의를 주재하던 중 피고인 A가 위 빌딩의 구분소유자인 D의 위임장을 들고 회의 참석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서로 시비가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14:55경 위 빌딩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C(69세)이 관리단 회의 참석을 거절한 채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돈 많으니 나 때려봐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의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판시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은 피고인에게 회의실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수차례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자신의 턱 부위를 밀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목격자 E 역시 '피고인과 G이 회의장에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저항하며 몸싸움이 시작되었고, 피해자는 나가지 않으면서 고성이 오갔으며, 서로 밀고 당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