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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6 2016나5197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대체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3쪽 나.

3)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D은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5. 3. 9. 10:20경까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제4쪽 라.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의 D 등에 대한 금원 지급 원고는 2011. 12. 23.부터 2015. 1. 12.까지 D의 치료비 및 D의 아들 G에 대한 일부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66,194,740원(= 치료비 165,194,740원 합의금 1,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2015. 1. 13.부터 2015. 5. 8.까지 D의 치료비 및 유족들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97,898,000원(= 치료비 23,898,000원 합의금 174,000,000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지급한 보험금은 총 364,092,740원이다.

제4쪽 제17행의 ‘피고 대한민국에’를 ‘피고 대한민국은’으로 고쳐 쓴다.

제4쪽 제19행의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8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추가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지급한 보험금 364,092,740원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지급한 보험금 364,092,740원 중 175,000,000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