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3796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23:2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6길 114에 있는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 일행과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일행 사이에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훈계를 듣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C가 D 순찰차(20호)에 승차하여 출발하려는 순간, 위 C로부터 훈계를 들은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앞문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경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경찰차의 손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