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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6 2020고단313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6. 10. 01:40경 서울 노원구 B빌딩 1층 입구에서 여성을 폭행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 확인하자 112 신고자 및 길을 가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D에게 “씹할, 내가 진짜”, “씹할, 똑바로 해야지”, “씹할 그럼 내가 갈게”, “개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그래 욕한다. 이 개새끼야”,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너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를 E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을 폭행하여 E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0. 04:1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C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후 다시 위 지구대에 찾아와 자신을 현행범인체포한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위 지구대 탁자를 손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팔꿈치로 E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지구대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E이 제지하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볼펜으로 E의 오른 팔뚝 부위를 긁었으며, 손톱으로 E의 왼 팔목 부위를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을 폭행하여 E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 열람결과, 바디캠 영상)

1. 피해부위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