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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14 2019가단2281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9,445,650원과 그 중 68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2019. 10. 1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에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다]

3. 일부 기각 원고는 원금 외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9,445,650원에 대해서도 2019. 10.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바,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기는 하나(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등 참조), 위 금원 중에서 피고에게 이행지체 책임이 있는 금액은 2019. 8. 29.자로 청구했던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3,589,640원에 불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정이율도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