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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6 2018노455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각하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1. 범죄전력’ 부분에 ‘피고인은 2018.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중 ‘2. 판시 범죄전력’ 부분 말미에 ‘다.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