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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4 2017가단1791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585,050원과 그중 253,953,180원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2017. 9.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조달청과 G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원고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조달청에 제공하기 위해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체결일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연대보증인 2016. 1. 8. 주식회사 C 부산지방조달청 370,348,390원 2016. 1. 7. ~ 2018. 12. 31. D E F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피고 회사가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때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공시하는 연체이율에 의하여 산정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90일까지는 연 9%, 그 이후는 연 12%이다.

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보험자인 부산지방조달청은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2017. 5. 18. 253,953,180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산지방조달청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원리금 257,585,050원 = 구상금 원금 253,953,180원 2017. 5. 19.부터 같은 해

7. 25.까지의 지연손해금 3,631,877원 중 원고가 구하는 3,631,870원 과 그중 구상금 원금 253,953,180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