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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6 2013고정64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14:27경 위 B병원 원무과에서, 그전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다쳐 B병원에 계속 치료하다

금일 병원에 찾아가 정형외과 의사 C에게 추가진단을 요구하는 것을 의사가 추가진단을 발부할 수 없다고 하자,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여 이 소리를 듣고 달려온 원무과 직원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좋게 말씀 하세요” 하니 “니가 뭘 아는데 씨발새끼”등 욕설하는 것을 피해자도 같이 욕설을 하자 주위에서 만류하여 사무실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의사 방에서 나와 피해자가 있는 1층 안내데스크로 나와 “아까 정장 입은 씨발새끼 어디있냐”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다가갔더니 안내데스크 연필꽂이에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4회 찌르고 데스크에 놓여져 있던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것을 피해자가 손으로 잡자 머리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박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양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우측),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양측),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좌측)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