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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4 2014고단126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휴대전화 매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D은 대구 수성구 E 소재 ‘(주)F’ 회사의 대표로서 중고 휴대전화 기기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G 및 위 D은 중고 휴대전화 기기를 대량으로 유통시키는 실거래업자들이 자신들의 거래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각종 세금을 포탈하기 위하여 무자료 현금 거래를 하기 때문에 중고 휴대전화 기기를 수출하는 업체로서는 정상적인 세금 신고를 위해 필연적으로 위 실거래업자들을 대신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그에 따른 형사 책임을 떠안아 줄 자료상(속칭 ‘폭탄업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G을 통해 위 D으로부터 중고 휴대전화 기기 수출을 하는데 필요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개인 사업자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정한 금품을 받기로 한 후 피고인 명의로 된 위 ‘C’ 사업자 등록 자료 등을 위 G을 통해 위 D에게 건네준 다음, 사실은 위 ‘C’을 통해 단기간 내 수억 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 기기를 매입할 수 있는 거래처나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대량으로 중고 휴대전화 기기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13.경부터 2014.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억 52,447,825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 기기를 매입해 수출업체인 (주)F 측에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합계 22억 52,447,825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29장을 발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및 D과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 22억 52,447,82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9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