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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9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2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정육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육점에서 사용할 물건을 받을 돈이 부족하니 2~3일만 사용하고 주겠다. 42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2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에게 승용차를 사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MW4 시리즈를 사주겠다. 계약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4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8.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D다방을 운영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당 쪽에 D다방을 차리기 위해 계약서를 쓰고 오픈을 준비 중인데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간 금액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8. 1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정육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직원이 다쳐 수술비 등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30만 원, 같은 달 16.경 327만 원 등 합계 95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