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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6013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ㆍ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9. 00:42 경 수원시 팔달구 하동 956-1 소재 광 교 휴먼 시아 아파트 3212동 1 층 주차장에서 머리에 피가 난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대원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응급 처치를 하려고 하자, 그를 향해 손을 들어 삿대질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다가 그의 안면 부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 대원을 폭행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제 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방해된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이 비교적 경미하고 그 구조대상이 피고인 자신이었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