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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4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47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할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실제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현금을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8. 11. 15:07 경 인터넷 B ‘C’ 사이트에 “ 겔럭 시 노트 1 KT 용 판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D에게 거짓말을 한 후 거래를 유도하였고, 이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F) 로 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7. 00:43 경 제 1 항 기재 사이트에 “ 삼성전자 겔럭 시 노트 2 팝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피해자 G에게 거짓말을 한 후 거래를 유도하였고, 이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I) 로 1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31. 15:35 경 제 1 항 기재 사이트에 “ 아이 팟 MP3 팝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피해자 J에게 거짓말을 한 후 거래를 유도하였고, 이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I) 로 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9. 18:21 경 제 1 항 기재 사이트에 “ 마 까다

btd1462 충전 식 드라이버 공구 중고 팝 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K에게 거짓말을 한 후 택배거래를 유도하였고, 이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M) 로 1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 정 555』 피고인은 2015. 5. 29. 경 인터넷 B ‘C’ 카페에 ‘ 중고 전동 드릴’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