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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3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1) 이 사건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함안군 E마을 마을도로(이하 ‘이 사건 진입도로’라 한다)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남 함안군 D 도로부지는 피고인의 소유인데, 함안군 등이 마을 주민들의 민원만을 듣고 이 사건 진입도로를 설치확장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진입도로 가장자리에 수 개의 돌이나 트렉터 등을 놓아두긴 하였으나 곧바로 치웠으며 도로의 폭이 넓어 피고인의 위 행위에도 불구하고 교통 방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사건 2013. 7. 23.자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돌 받침대를 받쳐놓은 각목 2개를 바닥에 내려놓았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돌 받침대와 각목들을 손으로 걷어내어 효용을 해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쌍방)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50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제2 원심판결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의 범죄사실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