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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도142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호주법인인 K(이하 ‘K’라 한다) 등과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다단계판매 관리 프로그램인 H의 독점 판매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H 판매수입의 약 24%의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F의 홍보내용과 달리 H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실적이 미미하여 결국 H은 전적으로 다단계판매 관리 프로그램으로서만 기능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본사인 F의 회장으로서 I 등의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이웹 사업의 비전 등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독려하였고, 피고인 및 G, J은 투자설명회 또는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개인투자자들에게 F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 I의 코스닥 상장 가능성, K의 호주 주식시장 상장 가능성을 높게 광고한 점, ③ 그러나 F은 나스닥시장에 상장되지 못한 채 단지 피고인이 미국 휴면회사인 AJ.의 주식을 40만 달러에 매수하였을 뿐이고, I는 코스닥시장의 등록예비심사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