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12.14 2018가합56775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0293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나2041256호)은 2017. 3. 24. 원고는 피고에게 379,367,00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7다221174호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류 중이다.

나. 피고는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2018. 8. 29. 작성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는 신청채권자로서 마지막 순위(7순위)로 배당할 금액 중 선순위 채권자들이 배당받고 남은 617,388,586원 전부를 배당받고, 부동산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원고는 전혀 배당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후 2018. 8. 3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379,367,0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위 항소심 법원의 판결은 위법한 판결이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 기재된 피고의 배당액 617,388,586원은 전부 삭제되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판단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