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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쟁점소멸개인기업과 통합하면서 현물출자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법인과 통합 후 해산한 경우 종전 사업과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359 | 지방 | 2017-01-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359 (2017. 1. 1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면서 경매물건 열람 자료 등에 의하여 그 노후 상태, 인근지역의 지방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제한 사항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으로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하여 2015.5.1.OOO을 무납부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7.16.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8.25.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9.2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 OOO에게 이의신청을 거쳐 2016.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사업의 영위, 즉 경영이라는 것은 수익의 창출활동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 거래선 확보, 홍보 등 기업의 설립목적인 이윤창출을 위한 일련의 모든 준비단계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단순히 매입·매출 실적이 없다고 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그 실질을 외면한 채 형식적인 논리에 입각한 판단이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2014.11.5. 설립이후 2014.12.10.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에서 제조장 미비 등의 사유로 그 등록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공장을 구할 때까지 사업자등록을 잠시 유보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가시적인 영업실적을 내지는 못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은 주기적인 업무회의와 국내·외 거래선 확보를 위한 출장 등 장단기사업계획에 맞추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도소매업만으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은 것은 통합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실무자의 실수로 인하여 제조업이 누락된 것일 뿐이고, 지금도 현장에서는 통합 당시의 제조설비가 이전과 변함없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중소기업의 통합과 연이은 합병 등의 일련의 과정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산업용지의 처분제한규정”을 우회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오히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자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선택하였고, 이를 통해서 사업포기로 인하여 고가의 제조설비가 고철덩어리로 되는 자원낭비를 막고 나아가 기업간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중소기업간 통합을 하였던 것이고, 처분청이 지적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 제9항 제2호 등의 규정은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규정으로서 관련성이 없다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중소기업 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입법 취지는 중소기업의 대형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되어야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한 이유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단순한 자산의 양도에 불과한 경우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바,청구법인의 경우, ① 2014.11.5. 법인설립 등기를 하였으나 2015.5.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5.7.23. 커플링 관련 제품 무역업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14.11.5. 설립 이후 2015.8.24.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기 전까지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경영활동을 통한 매입·매출 실적이 없을 뿐 아니라 경영활동 증빙자료로 제출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2015년 1월 중 8일간의 OOO 출장복명서, 2015년 6월 중 10일간 OOO에서 지출하는 등 청구법인이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소멸된 쟁점소멸개인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한 반면, 청구법인은 그 설립일부터 8개월이 지난 2015.7.23.에 이르러서야 도소매업을 영위 목적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은 물론, 단기간 내에 합병되어 해산등기를 하는 등 청구인이 영위하려던 사업이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소멸된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는 제조업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현물출자계약에 따르면, 그 출자 목적물이 이 건 부동산, 기계 및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부채에만 한정되어 있음은 물론, 2015.8.6.자로 폐업신고하면서 통합으로 소멸된 쟁점소멸개인기업의 개인사업자 OOO이 이 건 부동산과 연접한 OOO라는 상호로 2015.9.1.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보면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자산 등을 승계하고 단기간 내에 합병해산을 한 이유가 단순히 쟁점소멸개인기업이 영위하던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데 있지 아니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처분제한규정을 우회할 목적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5호 등의 규정에 의한 정한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쟁점소멸개인기업과 통합하면서 현물출자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법인과 통합 후 해산한 경우 종전 사업과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1.5. OOO와 합병하고 해산하였다.

(나) 청구법인을 합병(2015.8.24.)한 OOO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14.12.10. OOO을 소재지로 하고, 설립일자를 2014.11.5., 사업장면적을 10㎡, 종업원수를 “0”명, 개업일을 업태를 도소매, 종목을 커플링 관련제품 무역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8.24. 폐업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 소재에서도소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지 아니하였으며, OOO에 소재한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마)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5년 제2기(7.1.~8.24.)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OOO이고, 매출액은 점포(자기땅)에서 발생한 실적이 전부로서 매입 및 제조업 관련 매출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소멸개인기업은 2000.11.29. OOO에서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래 2013년 11월 경 이 건 부동산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2015.5.1. 청구법인과의 현물출자계약에 따라 2015.8.6. 폐업하였다.

(사) 쟁점소멸개인기업은 2011.5.20. OOO와 이 건 부동산의 토지(1,867㎡)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3.4.22. 이를 취득하였으며, 2013.5.15. 건축허가를 받아 2013.11.8. 이 건 부동산의 토지 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아)청구법인은 2015.5.1. 쟁점소멸개인기업의 대표 OOO과 이 건 부동산 등에 대한 현물출자계약을 아래 <표7>과 같이 체결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위 현물출자계약에 따라 2015.7.3. OOO 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위 <표7>의 현물출자계약에 따라 쟁점소멸개인기업의 대표 OOO으로 하는 자본금 증자등기(원인일 2015.5.2.)를 2015.7.14.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5.7.17. 쟁점소멸개인기업 소유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5.5.1.을 현물출자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카) 쟁점소멸개인기업의 대표자는 2015.9.1. 이 건 부동산과 연접한 OOO에서 이전 사업과 동일한 업종(제조업, 카플링)으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

(타) 청구법인은 목적사업인 제조업 영위를 위한 본격적인 사업 개시 이전에 국내·외 거래선 확보 등을 목적으로 국외에 출장하여 아래 <표10>과 같이 사내이사 등의 출장복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5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라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 제9항에서 통합법인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2분의 1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7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쟁점소멸개인기업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취득한 후 쟁점소멸개인기업이 영위하던 사업(제조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15일만에 OOO와 합병하여 해산하면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점, 합병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