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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07 2013노447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 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C : 징역 6월, 피고인 D : 징역 6월)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가. 피고인 C, D,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이 이미 2012. 9. 25.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인한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C은 징역 4년, 피고인 D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이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면서 D 등의 지시에 따라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도 건당 약 50 ~ 100만 원 정도였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전세계약서 등 관련 문서를 위조하고, 임대인임차인으로 가장하는 등 상호간에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고인 D과 함께 공범인 다른 피고인들에게 역할을 분담시키고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D 역시 다른 피고인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회유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키고 피해자인 대부업자들을 선정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위 피고인들이 위 범행으로 인하여 공범들 중 가장 많은 수익을 얻었던 점, 피고인 A는 종전에 다른 공범들이 처벌받을 당시 처벌받지 않아 다른 공범들이 이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