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15.(50),316]
[1] 1993. 6. 1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정 이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당해 토지에 주유소를 건축하는 경우, 개발부담금부과종료시점(=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
[2]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부과된 개발부담금이 형평에 어긋나거나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소극)
[1]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당해 토지에 주유소를 건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시행한 당해 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2호의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이 개발대상토지 지상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일보다 이전인 당해 사안의 경우 그 부과종료시점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당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로 보아야 하며 법 개정 이전과 같이 개발대상토지 지상 건축물의 착공일로 볼 것은 아니다.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령 소정의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이상 그로 인하여 개발대상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인 것이고, 개발사업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의 일부 해제에 따라 시행된 것이었다고 하여 그 개발이익이 인접 토지의 가격수준으로 회복된 보상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실질적으로 정상지가상승분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4. 9. 26. 피고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에 주유소를 건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시행한 이 사건 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2호의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이 개발대상토지 지상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일보다 이전인 이 사건의 경우 그 부과종료시점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인 1995. 3. 3.로 보아야 하며 법 개정 이전과 같이 개발대상토지 지상 건축물의 착공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령 소정의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이상 그로 인하여 개발대상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인 것이고, 개발사업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의 일부 해제에 따라 시행된 것이었다고 하여 그 개발이익이 인접 토지의 가격수준으로 회복된 보상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실질적으로 정상지가상승분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932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제4조 제1항 제2호의2로 도시계획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당해 구역의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1,650㎡ 이상인 경우에만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이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개발부담금은 위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부과요건이 완성된 것이므로, 위 개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가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의 기초가 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판시의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