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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12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23:15 경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범안 2길 24-1에 있는 우정청사거리를 전 북도 청 방면에서 이동 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 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교육청 방면에서 전 북도 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여, 49세) 이 운전하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술 조서 (E)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큰 부상을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