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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5 2018가단94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7.경 피고로부터 크러싱플랜트 등 장비를 임대기간 2015. 12. 17.부터 2016. 12. 30.까지, 사용장소 포천시 C, 임대료 월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 피고는 2017. 1. 2.경 위 계약의 계약기간을 2017. 12. 30.까지로 연장하는 취지의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위 장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위 크러싱플랜트 장비는 2017. 6.경 제3자에게 매각되었는데, 원고는 그 무렵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임대료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 피고는 피고 소유의 크러싱플랜트 및 원고가 설치한 부대설비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중 원고가 설치한 장비 부분에 해당하는 몫으로 미지급 임대료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주선으로 2017. 6.경 주식회사 D에 크러싱플랜트 등을 3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2018. 2. 5.경 더 이상 미지급 임대료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쇄석기계와 컨베이어벨트를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대료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나. 판단 갑 제2, 5호증을 비롯한 원고 제출의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미지급 임대료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