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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43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0.경부터 2015. 4. 19.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아케이드 게임물인 ‘슈퍼손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여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무료추첨권을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동영상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영업행태기간규모수익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