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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나4435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등록 대부업자인 원고는 2013. 8. 26. B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18. 8. 25., 이자율 연 39%(지연이자율도 39%)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B은 2013. 9. 25.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변제한 이후 차용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3. 9. 26. 기준으로 B이 변제하지 못한 차용원금은 9,920,547원이다.

한편, 원고는 B에 대한 대여 당일인 2013. 8. 26. B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아래에서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라고 한다)를 팩스로 송부 받았다.

그리고 같은 날 피고는 B의 부탁을 받아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피고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피고의 개인정보 또는 신용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교부하거나 그 발급을 허락하였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직원과 3차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진술해주어 피고 본인임을 확인해 주었고, 원고의 직원으로부터 B이 차용한 금액, 이자율 등의 대출조건은 물론 피고의 연대보증기간, 보증채무의 범위 및 한도액 등 보증조건에 관하여 안내받은 다음, 그 연대보증에 동의하였으며,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의 ‘두 곳’에 피고가 자필로 서명하였음을 진술하였다.

B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할 당시 이미 3억 원이 넘는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그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을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아래에서 보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에 한정하여 판단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B에게 돈을 대여하기 전에 피고의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원고의 직원이 피고와 직접 전화 통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