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연합회의 회원으로, 서울 강동구에 있는 C 교회 장로 D이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E 선거구 F 정당 후보로 출마하려고 하자, 평소 C 교회 목사 세습을 지지하고, 세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자신을 향하여 낫을 휘두른 D이 위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1.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규정 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 시설을 설치 진열 게시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7. 14:00 경부터 16:00 경까지 서울 G 사거리에 있는 D의 선거 사무실 앞에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D 씨!! C 교회 H 목사 부자 세습을 위해 시위자들에게 낫을 휘두르는 분이 그런 잘못된 법의식과 준법정신으로 누구 위해 입법활동 하시려고 국회의원 출마하세요
8개월 간 ’ 개 무시‘ 하다 이제 와서 화해하자 하는 것이 이것 때문이었군요.
불의 앞에 침묵하고, ’ 낫사건‘ 피해자는 무시한다 해도 국민들까지 무시하지 마 세요!! 우리는 개, 돼지가 아닙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 2개를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의 성명이 나타나 있는 광고물인 피켓을 게시하였다.
2. 허위사실 공표 누구든지 당선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