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95 | 부가 | 1999-01-14
부가46015-95 (1999.01.14)
부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과 임대사업용 자산 등을 타인에게 증여하면서 부동산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과 임대사업용 자산 등을 타인에게 증여하며 부동산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통칙 6-17-1【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98. 8. 1 개정)
②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당해 사업에 공한 자기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8. 8. 1 개정)
○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①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담보의 제공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98. 12. 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98.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407, 1994.11.28
【요 약】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과세됨.
【질 의】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다 본인의 아들에게 토지ㆍ건물을 증여하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건물의 증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 신】
자기소유의 토지ㆍ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인 “부” 가 그 자녀에게 당해 숙박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건물)의 증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