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검사를 사칭하여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치밀할 뿐만 아니라, 그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 또한 매우 불량하고, 피해 액수 역시 합계 1,000만 원 정도로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 피해들을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피고인은 1996년부터 2012년경까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을 뿐만 아니라(실형 4회, 집행유예 2회)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의'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상습사기, 징역형 선택 '은'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상습사기의 점 및 상습사기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의 잘못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