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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6나2046657

투자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9행과 3면 밑에서 5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2면 11~12행의 “원고과 피고가”를 “원고와 피고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3면 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위 문자메시지(갑 3, 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의 투자금 반환에 관한 내용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어서 그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에 따르면, 피고도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투자금 반환의 의사표시를 한 것 자체는 인정하고, 다만 그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는 취지로 보인다.]” 제1심 판결문 3면 밑에서 4행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4. 5. 당시 원고 등으로부터 공갈과 협박을 당하고 있던 상황에서 원고와의 사건에 대해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구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변호사가 피고가 원고에게 당장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사기 또는 횡령죄로 고소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고 잘못된 자문을 해주는 바람에, 피고는 겁을 먹은 상태에서 착오를 일으켜 원고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투자금 반환에 관한 내용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2) 설사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법률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