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8나6537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7. 23. 15:20경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로서 용인시 처인구 C 앞 17번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 노면의 움푹 파인 부분, 이른바 ‘포트홀’(Pothole, 아스팔트포장의 표면이 국부적으로 떨어져 나가 움푹 패어지는 모양의 파손형태, 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라 한다)을 통과하다가 원고 차량이 흔들리면서 조수석 방향 타이어 및 차량 하체가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7. 8. 24.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 차량 수리비로 3,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도로에 생긴 이 사건 포트홀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차량 소유자에게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그 수리비 3,7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의 과실은 9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 중 90%인 3,330,000원(= 3,700,000원 × 90%)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도로순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도로의 유지보수를 성실히 이행하는 등 도로관리청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고, 오히려 원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

나. 판단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