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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3 2014가단68920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한양관광여행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800,000원 범위 내에서 52,281,584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하고, 피고 A 부분에 한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