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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78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4. 경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B '에 접속한 후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C )에서 위 도박사이트 계좌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200,500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 패를 예상하여 원하는 금액을 베팅하고 적중하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사이트 계좌에 총 599회에 걸쳐 합계 344,656,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추적계좌 현황 및 도금액, 현금 인출액 산정 보고, 2억원 이상 고액 도박자 인적 사항 및 도금액 즉 정 보고)

1. 도박자 거래 내역 및 범죄 일람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도박이 이루어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