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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0.31 2018가단119177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7년 9월경 소외 D으로부터 중국의 주해공장을 관리하는 실무책임자(속칭 ‘총경리’, 이하 ‘총경리’라 한다)로서 위 공장을 운영하도록 부탁받았다.

D의 지인인 원고 A는 2017. 12. 14.에, 원고 B는 2018. 1. 8.에 피고에게 각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지인인 D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에게 각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대여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중국의 주해공장을 운영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운영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위 돈을 모두 취득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각 5,00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으로서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알지 못하는 사이로 D이 원고들로부터 돈을 대여 내지 투자받아 주해공장의 운영자금으로 피고에게 송금하여 준 것일 뿐이다.

이후 공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는 D에게 총경리 직에서 사퇴한다고 하였고, 이에 D은 주해공장 자산을 매각하였는바, 피고는 위와 같이 주해공장이라는 회사운영을 담당하였을 뿐 원고들에게 돈을 차용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대여금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