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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4 2017노6465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전반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매 절차 과정에서 공사대금 액수를 과다하게 부풀려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하고 그 과정에서 자격이 모용된 문서 임을 알면서도 이를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더구나 허위 공사대금의 규모가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 평가액의 4 배를 상회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공매 절차 공정성 훼손의 위험성이 결코 미미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로 원심 판시 공매 대상 부동산들은 결국 피고인들 측에 낙찰되었다.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허위 유치권 신고 범행은 직원들의 과오에 따른 것이라며 하위 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 심에서 특별히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