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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30 2020가단221749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5,483,148 원 및 그 중 151,558,325원에 대하여 1999. 4. 26.부터 1999. 8. 5. 까지는 연...

이유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 청구원인’ 기 재 각 사실이 인정된다( 단, ‘ 채권자’ 는 원고, ‘ 채무자’ 는 피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155,483,148 원 및 그 중 151,558,325원에 대하여 1999. 4. 26.부터 1999. 8. 5. 까지는 연 18% 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 까지는 연 25% 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 까지는 연 1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해산 및 청산 종결 되어 권리능력이 소멸하였다거나, 대표자 청산인이 파산 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법 제 5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등 참조), 대표자 청산인 개인이 파산 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피고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