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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6노45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 밑에 깔린 상태로 B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폭행당하였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먹을 휘둘렀을 뿐 B을 공격하기 위해 폭행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것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