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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520002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2.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슬하에 E, F, 원고 B, 원고 A을 두었고, 피고는 장남 E의 배우자로서 D의 며느리이다.

E은 2014. 1.경 사망하였고, D는 2015. 9. 1. 사망하였다.

나. D는 2000. 6. 20. 장남 E의 요구로 자신의 소유이던 서울 서대문구 G 대 95㎡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E의 처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E과 피고는 그 대신 D와 다른 형제들에게 어느 정도 금전적인 급부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다. D와 원고들은 E과 피고가 위 약속을 지키지 않자, 2008. 3. 19. 피고를 찾아가 그 이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에서 지급하겠다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서대문구 G 소유인 C가 매매 후 A 앞으로 오천만원을 지불할 것을 약속함”, “소유인 C는 전 소유인 D께 매매 후 삼천만원을 지불할 것을 약속함”, “소유인 C가 전소유인 D 사망 후 삼천만원을 D 자 B에게 양도할 것을 약속함”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 후”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은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2008. 3. 19. 위 각서를 작성해 줌과 동시에 위 각서 상의 채무는 이행기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위 각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만원을, 원고 B에게 3,000만원을 원고들은, D가 생존해 있을 때에는 D에게 3,000만원을, D가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 B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소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