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3.08.01 2013노19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10년간...

이유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제1의 가.항 부분) 피고인이 2010. 3. 5. 피해자 E를 간음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0

3. 5. 피해자 E을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다른 일시의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2010. 3. 5.자 범행에 대하여는 그 날짜가 맞는지 잘 모르겠다거나 강간한 적은 없으며, 강간 횟수는 3회 정도로 그 횟수가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5번 강간한 것으로 기소된 것에 대하여 ‘피해자를 3회 정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당심에서는 '2010. 3. 5.자 범행은 하지 않았다

'라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는데, 비록 그 진술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2010. 3. 5.자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에 의하면,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횟수와 관련한 진술을 하면서 그 횟수가 변경되는 점, 조사관이 강제추행을 당한 일시를 피해자에게 물어보자 피해자가

3. 3.(수요일)을 말하다

다시 금요일로 요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