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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고합2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2. 3. 13:40 경 인천 연수구 D, ‘E ’에서 피해자 F( 여, 9세) 의 모와 조모가 카운터에서 주문을 하는 동안에 혼자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 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바지 지퍼를 내리면서 “ 너 맛있게 생겼다, 한번 성폭행해야 되겠다 ”라고 말하는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F)

1. 수사보고( 인치 당시 피의자 모습 확인), 내사보고( 현장 임장수사 및 참고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