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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31 2019고단19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15: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볼보 S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는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2004. 6. 22.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5. 7. 1.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0. 3. 9.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2. 14.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3. 30.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9. 5. 30.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게다가 피고인은 2019. 5. 30.에 선고받은 음주운전으로 재판 계속 중에, 선고를 받기 이틀 전에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다.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다.

- 피고인은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