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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노45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위반행위를 단속하던 경찰관의 정 차 지시를 무시하고 달아나다가 단속 경찰관을 충격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