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4.12.17 2014노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상해의 점),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