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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5006989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2007. 11. 7.자 차용증에 따라 원금 4,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율 연 24%로 계산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서울회생법원 2015하면8844호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이 위 면책절차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어서 이 사건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나. 본안 전 판단 살피건대, 피고 B이 2016. 5. 9. 서울회생법원 2015하면8844호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16. 5. 25. 확정된 사실, 그런데 위 면책절차의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제1~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피고 B은 이 사건 채권의 발생일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2015. 9. 30. 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점, ② 피고 B이 위 면책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을 함께 신고한다고 하여 면책결정을 받는 데 지장을 받게 되었을 만한 사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 피고 B이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면책결정 확정에 따라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이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2007. 11. 7.자 차용증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그 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제1호증(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