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2433 | 상증 | 2000-09-29
국심1999중2433 (2000.09.29)
상속
경정
증여토지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가 하향조정된 경우, 하향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의정부세무서장이 1999.8.11 청구인들에게 한 1998년도분 상
속세 1,401,281,87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OO리 OOOO 소재 임야 6,446㎡의 상속재산가액을 1996.1.1 기준 개별공시지가(㎡당 6,840원)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8.1.23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위 OOO이 1997.5.9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OO리 OOOO 임야 6,4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가액을 1997.12.30 한국감정원이 증여일을 가격시점으로 소급감정한 가액(12,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1998.7.20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증여일 현재 고시된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25,000원/㎡)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1999.8.11 청구인들에게 1998년도분 상속세 1,401,281,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996.6.28 고시된 쟁점토지의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 부적정하여 경기도 양주군청에 조정신청한 결과, 쟁점토지의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 25,000원에서 ㎡당 6,840원으로 하향조정되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은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1996.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당 25,000원에서 ㎡당 6,840원으로 하향조정된 사실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쟁점토지의 가액을 하향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제4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는『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단서 생략)』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서는『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중 OOO은 1997.5.9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25,000원/㎡)를 적용하여 1997.8.1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한국감정원이 1997.12.30 증여일(1997.5.9)을 가격시점으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12,000원/㎡)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1998.1.5 증여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증여세신고서, 한국감정원평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들은 상속세신고시에도 쟁점토지를 위 수정신고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상속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위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25,000원/㎡)로 평가하여 1998.10.27 증여세를 결정하고, 1999.8.11 상속세결정시에도 동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 상속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기간 중에 경기도 양주군청에 쟁점토지의 1996.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부적정하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하향조정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재산의 평가의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전시법령의 규정을 모아보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의 매매실례가액, 2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나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으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한국감정원의 소급감정가액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였으나, 위 감정가액은 2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므로 위 규정상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매매실례가액이나 보상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쟁점토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당시 고시되어 있는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 1996년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당초 ㎡당 25,000원에서 ㎡당 6,840원으로 하향조정된 사실이 양주군수가 발행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2000.8.23)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위 하향조정된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명 단
성 명 | 주민등록 번 호 | 피상속인과의 관 계 | 주 소 |
OOO OOO OOO OOO | OOOOOO- OOOOOOO OOOOOO- OOOOOOO OOOOOO- OOOOOOO OOOOOO- OOOOOOO | 처 자 자 자 |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 OOOOOOO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