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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3고합82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02:40경 안양시 만안구 D아파트 1동 1층 엘리베이터 앞 계단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뒤에서 목을 한쪽 팔로 누르고 다른 한쪽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1. 피의자사진, 아파트CCTV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넘어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판시 범죄사실 일시ㆍ장소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누군가 제 뒤로 걸어오는 느낌이 들었고, 같은 주민이겠거니 하며 뒤돌아보지 않은 채 서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뒤에서 팔로 제 목 부위를 누르면서 손을 제 치마 속에 넣은 다음 팬티 위로 음부를 주물럭거렸다.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려던 찰나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마침 남자 배달원도 와서 피고인은 추행을 멈추고 뒤로 물러났다.

제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피한 후 피고인을 봤을 때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고 문이 닫히는 사이로 미소를 짓고 있어서 저는 피고인에게 ‘나는 당신의 얼굴을 봤어요’라고 하였다.

당시 함께...